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으로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최대 250,000원을 수령할수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국가정책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65세이상인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선정기준액에 따라 최종 지급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소득이 많은경우에는 감액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수입으로 인정되는 소득금액들을 말하며 기준금액은 위와같으며,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에 상관없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령할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시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하여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해주지만 수급권자인지 알고 싶은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기초연급 수령 자가진단 해보기]
* 주소지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본인이 신청가능하며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한함)"의 서류가 필요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